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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의 말씀과 행적

2019.1.27 발표, 2016년경, 원리강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모 말씀,행적 개요 >


<문샘, 한모, 강모, H1, H2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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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에 대한 약자(略字)를 소개한다.>

1. 문샘

- 통일교 창시자의 이름 "문선명 선생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된다. /"샘"은 선생님이라는 신조어가 된다.

- 통일교에서 문샘을 참아버님 또는 참부(父)님이라고 하고, 문샘의 부인을 참어머님 또는 참모(母)님이라고 한다.

- 교주 부부인 참아버님(참부님)과 참어머님(참모님)을 합하여 "참부모"라고 한다.

2. 한모(韓母)

- 문샘과 1960년에 성혼을 한, 한학자 모(母)를 지칭한다. /한 씨 어머니라는 의미가 된다.

- 문샘이 영계에서 한모와 2015.5.8일 이혼을 하였다./한모는 천사장 누시엘과 결혼한 죄 때문에, 이혼을 당 하였다.

3. 강모(姜母)

- 문샘과 2017.9.23일 생츄어리 교회에서 재혼을 한 강현실 모(母)를 지칭한다./강 씨 어머니라는 뜻이다.

4. H1

- 문샘의 3남 현진님이나, 그가 거느리는 조직. /H1은 절대성, 사탄분립에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후계자에서 제외 되었다.

5. H2

- 문샘의 7남 형진님이나, 그가 거느리는 조직. /정식 후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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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한모 말씀,행적 개요 >

- 원리강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비판 1>

- 한모에 의하여 원리강론을 통일교 가정연합 교파에서는 더 이상 경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 그러므로 어찌하여 한모는 이렇게 원리강론에 대하야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율배반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 만일 한모가 원리강론의 중요성을 안다면 원리강론 후편의 복귀섭리에서 여자는 복귀섭리의 주체가 아닌 것을 알 것이다.

- 즉 하나님의 섭리는 제1차 해와, 제2차 해와, 제3차 해와를 복귀하는 순서로 하지 않고,

대신에 제1차 아담(창세기),제2차 아담인 예수, 제3차 아담이 되는 문샘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 그러나 한모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하여, 복귀섭리가 제1차 해와, 제2차 해와, 제3차 해와 복귀가 중심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으므로 원리강론의 절반의 내용을 쓰레기통에 버린 꼴이 된 것이다.

- 원리강론에 들어있는 내용을 부정하면서 원리강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 된다.

- HM이 진짜로 원리강론을 존중한다면 독생녀론을 폐기해야 한다.


<말씀 비판 2>


2018.3.16, 한학자 모는 "앞으로 『원리강론도 많이 수정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한모 말씀,행적 개요 >

통일교 설립자 문선명이 사망하고, 끝없는 신격화로 체제를 유지해왔던 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본인들의 핵심 교리인 『원리강론』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한학자는 지난(2018) 3월 1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평화교육원에서 “앞으로 『원리강론』도 많이 수정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월간현대종교 2018. 7. 16)

<말씀,행적 비판>

- "원리강론"은 문샘의 통일교 경전 중에서도 대표 경전이 된다.

- 이 책 창조원리에는, 창조주는 유일신이라고 하였다. 이 책 후편에 나오는 복귀섭리 항목에서는 원죄없는 독생남을 복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한모는, 창조주는 유일신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모 하나님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유일신(唯一神)이 아니고 유이신(有二神)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한모는, 복귀섭리의 목적은 원죄없는 독생녀를 복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였다.

- 즉 한모가 주장을 하는 유이신(有二神) 교리와 독생녀 복귀 섭리는 원리강론에는 없다.

- 그러므로 한모가 독생녀교의 교주로서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는 원리강론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 그래서 2018.3.16, 한학자 모는 "앞으로 원리강론도 많이 수정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 그러므로 한모는 통일교에서 나가서,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로 독생녀교를 창시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 과거에 참어머니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막무가네로 원리강론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한모는 이제부터는 원리강론의 신봉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교인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한모는 더 이상 참어머니로서 대접을 할 수가 없다.

- 공직자들은 어서 속히 한모는 탄핵하여 원리강론의 신봉자로 하여금 통일교의 대표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 진리나 원리를 허위로 취급하는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아니다.

- 한모는 스스로 사탄의 사람이 됨을 증명한 것이다.

- 한모의 이렇게 끊임이 없이 통일교 교단을 농락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